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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 연인 가둔 프로야구 코치, 전치 3주 타박상도 입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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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호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4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연인 B씨를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호텔 객실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망치려는 B씨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해 따라갔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운동선수 출신인 피고인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피해자는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한편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의 범행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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